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 및 장비 등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로
절취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경위 파악
2
컴퓨터 및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 확보
3
조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와 의견서 제출
4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 피해자의 회사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었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점유권의 이전 또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여
사무실에 두었던 컴퓨터 및 장비를 회수한 사안이었습니다.
201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19-58호 창업사원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1조 제2항은 ‘창업기업이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위 물품이 의뢰인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최대한 조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부동산 · 건설 · 명도 · 임대차 분쟁] 임대차보증금
![]() | admin | 2025.03.20 | 9 |
8 |
[노동 · 산재 · 행정처분 취소 · 원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admin | 2025.03.20 | 9 |
7 |
[가사 · 이혼] 이혼조정
![]() | admin | 2025.03.20 | 10 |
6 |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대여금반환소송
![]() | admin | 2025.03.20 | 10 |
5 |
[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명예훼손)
![]() | admin | 2025.03.20 | 7 |
» |
[형사 · 경제범죄] 절도 등
![]() | admin | 2025.03.20 | 7 |
3 |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성착취물제작배포등)
![]() | admin | 2025.03.20 | 12 |
2 |
[형사 ·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 admin | 2025.03.20 | 7 |
1 |
[민사 · 행정 · 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
![]() | admin | 2025.03.2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