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육고기 숙성 및 납품업체인 ㈜채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의식소실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간 후
‘기타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노동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함
2
같은 현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조사
3
원고의 주수행업무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한 점,
일부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훨씬 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주변 주민들의 민원처리 및 외국인 직원 관리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을 자세하게 설명
4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한 고용노동부고시(제2022-40호)에 부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주장
법무법인 YK의 끊임없는 조력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를 때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었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일부 원고에게 불리한 의학적 소견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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